[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기소와 함께 당원권이 정지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다. 지난 2012년 2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첫 번째로 당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기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은 정지되게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를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라며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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