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덴마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정씨는 한국이 아이를 돌보게 해준다면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 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예정된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 정 씨의 한국송환은 물건너가게 됐으며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면서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 조건부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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