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에 케첩과 날계란을 던진 시민단체 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날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간부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공용물건 손상죄와 건조물침입죄를 모두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A 씨가 건물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3·15기념관에 들어가 날계란과 케첩을 던지는 방법으로 전시물(박 전 대통령 사진)의 효용을 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해 12월 14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 안 3·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사진에 이같은 일을 행했다.
그는 당시 경남운동본부 다른 회원들과 기념관을 방문, 박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던 중 기습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검찰은 A 씨를 당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검찰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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