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하대학교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 일부를 납부해 위약금 위기에서 일단 모면했다.
인하대는 19일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 총액의 10%인 59억4000만원과 잔금에 대한 반년치 이자 11억8800만원 등 71억2000여만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이로써 인하대는 다음 납부 기한인 10월 19일까지 인천경제청의 땅값 납부 독촉을 면하게 됐다.
인하대는 첨단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000㎡를 인천시로부터 107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동안 482억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했다.
나머지 부지 594억원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후인 올해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5년간 나눠 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계약한 부지 중 9만5000여㎡만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송도캠퍼스 부지도 환원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과 대립각을 세우던 최순자 총장은 결국 납부 기한인 19일 71억여원을 입금해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모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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