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건물은 앞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50% 절약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공장이나 상가, 병원 등 건물에는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10∼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하면 기존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할인요금 적용 시한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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