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ㆍ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제31조 및 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이같은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 및 국내법 등에서 인정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권고를 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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