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들어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ㆍ환수대상액이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번달까지 접수된 부패ㆍ공익신고 이첩사건를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ㆍ환수대상액이 60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건설ㆍ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의 최대 보상금은 20억원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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