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뒤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명성사 대표 A(52)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7일부터 지난해 9월3일까지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한 제품 가운데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아코니틴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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