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제철에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차례 현장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 당시 공정위 공무원은 현장조사에 앞서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 변경 금지에 대해 고지했고, 현대제철 측은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현대제철의 한 직원은 자신의 USB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고, 또 다른 직원은 사내 계정에 있는 자신의 이메일을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은 뒤 삭제했다.

2차 조사에서 현대제철 본사 측은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자 “2명의 직원이 승인받아 사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가 이들 11명의 USB를 조사하기 위해 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대제철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비협조에 대해 상무급 임원과 회사 측에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이같은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등 위반으로 현대제철 법인에 2억5000만원, 소속 직원 11명에 총 6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2년 현장조사 거부ㆍ방해 등으로 삼성전자와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4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법인뿐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는 과태료는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역 등 형벌 부과가 가능해지는 만큼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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