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직방ㆍ다방ㆍ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 3곳이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는 신고받은 허위매물 등에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사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이나 적법성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최근 소비자원이 총 100개의 매물을 대상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물이 있다’는 응답을 받고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이 됐다는 등이 이유로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22건에 달했다. 이른바 ‘미끼매물’로 불리는 허위매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이들 업체들은 허위매물로 피해를 본 회원에 어떤 배상이나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더불어 3사는 회원이 올린 매물을 자신들이 검수한다고 광고해 회원들로 하여금 허위매물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업체들은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없이 다른 거래 사이트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매물정보를 광고의 목적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들 3사는 또 매매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해당 회원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ID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 탓에 서비스 사용자들은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직방ㆍ방콜 2개 업체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한 회원이 약관ㆍ법령을 위반해 이에 피해를 본 제3자가 업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회원이 지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적극적 관리 의무를 회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처음 선보인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직방의 경우 서비스 첫 해인 2012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100만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00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약관 시정 대상이 된 직방ㆍ다방ㆍ방콜 3개 업체의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90%을 차지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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