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휴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일반차량의 이중주차로 장애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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