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ㆍ도시재생에 적합한 토지 비축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다.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 매입한다.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다.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안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공동부담하게 된다.

집중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 접수기간이 지나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초과하면 조기마감한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한다.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ㆍ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