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가족이 대한공수도연맹의 회장ㆍ부회장ㆍ주요 임원 등을 나눠 맡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선수 훈련수당을 가로채고 보조금 등5억4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A(39ㆍ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전 회장 정모(70) 씨, 전 임원 B(37) 씨와 C(32) 씨, B 씨의 처 강모(37ㆍ여) 씨, 전 직원 김모(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ㆍBㆍC 씨는 각각 전 회장 정 씨의 장녀ㆍ장남ㆍ차남으로 일가족이 연맹의 부회장과 임원 등을 나눠 맡아오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대한체육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2006년부터 가족 중심으로 연맹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연맹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선수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선수들로부터 갹출, 횡령하거나 훈련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자금담당 업무를 하던 장녀 A 씨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5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회장과 장녀 A 씨 등은 2011∼2013년 정 씨의 장남과 차남인 BㆍC 씨를 각각 지도자로 등록시키고 매일 훈련에 참가해 선수들을 직접 지도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제출한 뒤 지도자 수당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견제 장치없이 가족 중심으로 경기단체를 운영하면서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보조금 누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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