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해복구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재청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원리인 ‘정부3.0’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과정을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항목과 처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은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재해복구사업을 수행하느라 농지를 전용하려면 행정기관 협의에 60일이 걸리고, 전주를 옮기는 데는 103일이 필요하는 등 각종 재해복구가 늑장 행정처리로 불필요하게 시간을끌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재청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방안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면 재해복구를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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