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폭력 집회를 선동한 새누리당 정광용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준수사항)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박사모 회장 겸 탄기국 대변인인 정 사무총장과 집회 당시 사회를 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탄기국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된 사안과 관련해 대상자들의 선동발언으로 집회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을 입고 경찰차량 15대 등 장비 파손됐다고 봤다.
또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와 대상자들의 선동발언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주최자, 사회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한편 정 사무총장은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들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자가 생겼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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