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파행 … 5차 입찰 시행 예정 -중복입찰 허용 가능성에 관심집중 -업계 “10월 개장 맞출 수 있나” 우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3구역(Dutyfree 3ㆍDF3) 이 3번째 재입찰 과정에서도 유찰됐다. 본입찰을 포함하면 4차례나 진행된 과정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인천공항공사 측은 향후 이뤄질 다섯번째 입찰에서는 입찰 조건을 관세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선정주체인 관세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10월로 예정된 T2 개장에 맞춰 DF3가 오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관측된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DF3 구역 면세사업권 제안서 접수에 불참했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정적인 공항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으나,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입찰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도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이번 파행은 예견된 수순이었다.지난 12일 인천공항 입찰 페이지에 공개된 DF3구역에 대한 입찰 심사 요강에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517억3618만원의 임대료 최소 보장금액을 내걸었다. 처음 제시했던 최소 입찰 수수료 646억7023억원보다 20% 감액된 액수지만, 지난 3차 입찰 당시 금액보다는 10%정도만 감액된 수치였다. 면세점 일각에서는 거듭 파행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DF3 구역에서 취급하는 패션ㆍ잡화 품목은 다른 품목 비해 매출이 떨어지는 편이다. 패션 매장의 경우 보세상품관리구역 및 상품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그만한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수익성이 더욱 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입찰 조건의 완화를 재협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관세청이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존에 DF1과 DF2를 낙찰받은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의 중복낙찰을 허용하게 하는 내용의 입찰 요건 수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10월에 DF3 오픈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면세점 개장까지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면세점 사업자선정이 거듭 파행을 이어갈 경우 DF3구역이 제외된상태에서 면세점이 개장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DF3 구역의 총 면적은 4889㎡로 다른 대기업 면세구역 DF1과 DF2의 면적을 합친 3512㎡(2105㎡ + 1407㎡)보다 넓다. T2의 중앙부에 매장이 위치하고 양 갈래로 향수ㆍ화장품과 주류ㆍ담배, 식품 매장을 갖추고 있다. 이에 DF3 오픈이 미뤄질 경우 T2는 공항 중심부가 빈 채로 개장하게 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장에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DF3의 10월 오픈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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