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공무원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비율이 15%를 넘어서고,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3개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국가직 공무원(교육 공무원 제외)은 ▷2013년 928명(전체의 13.1%) ▷2014년 1088명(14.4%) ▷2015년 1255명(15.8%)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또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1000명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면 작년 332개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전보다 1118명(10.1%) 증가한 1만2215명이었다. 여성 사용자가 1만119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남성 사용자는 1017명이었다. 전년 대비 28.4%(225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2년 370명 ▷2013년 491명 ▷2014년 678명 ▷2015년 7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두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수당 200만원으로 인상=오는 7월부터 공무원들도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의 달’ 수당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인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는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은 3개월로 동일하다. 7월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7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부터 적용된다. 아빠의 달 수당이란 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대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불린다.
도입 초기 1개월간 월급액의 100%·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됐던 아빠의 달 수당은 지난해 지급 기간이 3개월로 길어지는 등 점차 확대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맞벌이 부부의 출산이 늘어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꺼리는 이유 ‘경제적ㆍ승진 불이익’ 우려=인사혁신처의 설문결과,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42.1%), ‘근평ㆍ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등이 꼽혔다.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시 보수 증액’ (32.1%),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조직분위기’(29.2%), ‘근평, 승진 등의 불이익 방지’(29.1%)라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과반수(50.1%)는 아직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43.0%)를 든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부족(21.4%),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0.3%), 육아휴직 미사용 조직 분위기(8.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 남자 공무원은 “조만간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지만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면서 “민간기업에 비해 공무원조직의 남자 육아휴직이 용이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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