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7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관련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윤종원 주OECD 대사가 한국 대표로 서명한 이 협약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제 공조체계다. 특히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효력이 신속하게 발휘되도록 협약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하면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다자협약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의 조세조약 중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다국적기업 등 납세자가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의 납세자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향후 이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 가운데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의 45개 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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