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강 후보와 미국 국적의 큰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06년 한국국적을 포기한 강 후보자의 큰딸 이 모 씨는 2007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각각 3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각각 12만원 정도다.

현행법상 소득 4000만원 초과 또는 해외거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를 통해 “배우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족을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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