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86명에게서 총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 15건을 포함해 전과 20범인 A 씨는 사기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했으며, 같은 수법의 사기로 전국에서 30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대포폰이나 PC방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는 등 총 25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를 집에 숨겨준 B(23) 씨 등 2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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