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길을 가던 여대생을 마구 때린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가 30분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YTN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41살 이 모 씨를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영화동에서 지나가던 여대생 김 모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한 여대생 김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어이없게도 가해 남성을 30분 만에 풀어줘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송했지만, 만취 상태의 이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30분 만에 석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시간 뒤 병원을 떠난 이 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도 모두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