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ㆍ박준규 기자]탤런트 전원주가 ‘순대국집 이중계약’으로 고발 당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중으로 모델계약을 맺은 혐의(배임)로 고소 당한 탤런트 전원주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한 프랜차이즈 순대국 업체의 모델로 활동하던 중 비슷한 상호를 쓰는 경쟁업체의 모델로 계약한 혐의로 최초 계약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동업관계였던 두 순대국집은 한 순대국집이 같은 간판의 순대국집의 상표를 등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전 씨의 고소인은 다른 순대국집을 상표 무단등록으로 고발했고, 피고발된 순대국집은 기존 간판으로 영업하던 가맹점 30여곳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전 씨는 경찰에서 두 업체의 상호가 비슷한 데다 대표들이 원래 동업자 관계여서 이중계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해 자세한 내막은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전 씨가 과거 동업관계였던 두 대표의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