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전원주가 ‘순대국집 이중계약’으로 고발 당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중으로 모델계약을 맺은 혐의(배임)로 고소 당한 탤런트 전원주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한 프랜차이즈 순대국 업체의 모델로 활동하던 중 비슷한 상호를 쓰는 경쟁업체의 모델로 계약한 혐의로 최초 계약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동업관계였던 두 순대국집은 한 순대국집이 같은 간판의 순대국집의 상표를 등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서지혜ㆍ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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