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앞으로는 떼인 전세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을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임차인의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0일이 지났거나, 주택이 경매로 팔렸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glfh2002@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