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앞으로는 떼인 전세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을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임차인의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0일이 지났거나, 주택이 경매로 팔렸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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