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24일 예정된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주유소협회가 예고한 대로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공정위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회원사에 휴업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는 전국 3000 여개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별개로 산업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한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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