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ㆍ사진) 씨가 최 씨의 전화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 씨의 두번 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청구서에 기재했다.
정 씨가 어머니 최 씨, 아버지 정윤회(62) 씨가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 씨가 최 씨의 전화기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도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정 씨와 박 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과 검찰 조사를 아울러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정 씨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 날 밤 늦게 혹은 오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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