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천홍욱 관세청장으로부터 취임 직후 최 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천 천장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상무와 알고 지내는 관세청 이 모 사무관의 주선으로 최 씨를 만나 자신을 천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과거 최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의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4월 14일 천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 등 여러 공직자를 천거했듯이 금품을 따로 챙기지 않고 천 청장을 천거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와 달리 고 씨가 최 씨를 통해 이 사무관의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승진시켜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챙긴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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