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불러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ㆍ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100~500명이 속한 단체대화방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보내고, 일대일 대화방에서도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한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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