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사용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29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시간당 2.4%인상된 6625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단 사용자위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별로 차등적용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당해연도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게된다. 사용자측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 2.4%를 반영해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위원의 최초 요구안은 당초 알려진대로 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월급(월 환산액) 209만원으로 하며, 업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은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6차 전원회의는 사측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끼리 별도 가진 토론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개회보다 45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은 이날도 결국 출구를 찾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16일 이전까지는 결론내야 할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쯤 돼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대표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법정시한인 매년 6월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고시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 개최된 회회에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도 법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해마다 시한을 넘겨 결정해왔다.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7월 17일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다음번 최저임금위원회 7차와 8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오후 3시에 열린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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