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정성 평가 점수는 소폭 증가 -과징금부과 이력으로 정량 평가서 하향 -상생강조 대형마트는 모두 한단계 상승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지난해 국내 백화점 업계의 동반성장지수가 동시에 한 단계씩 하락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이력 때문에 동반성장지수 정량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는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했다.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는 ‘양호’에서 ‘우수’로, 홈플러스는 ‘보통’에서 ‘양호’로 한 등급씩 상승했다. 대형마트 업계가 지역상인, 골목상권 등과 협업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했다고 판단한 반면 백화점 업계는 반대로 일제히 한 등급씩 떨어졌다. 공정위와 동반위가 그 등급을 결정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지수의 등급은 정성평가인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정량평가인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50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지난해 백화점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백화점 업계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했다고 느꼈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백화점업계가 지난2015년 79.2점에서 0.7점 올라 79.9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3사의 동반성장지수가 떨어진 까닭은 ‘과징금’ 부과 이력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롯데, 신세계, 현대, 한화, AK플라자, NC 등 국내 6개 백화점의 유통법 위반 사례에 대해 2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매겼다. 백화점 업계는 당시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 유통법 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을 대거 위반해 적발된 바 있다. 현대 2억300만원, 롯데에겐 7600만원, 신세계에 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로써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정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이 고루 상승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동반성장 우수사례에 꼽혔다. 이마트는 당진시,당진전통시장과의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형 복합 매장을 탄생시켜 1층은 전통시장, 2층은 노브랜드 매장 등 원스탑 쇼핑 공간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이로써 당진전통시장의 하루 방문 고객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역시 편의점 업계에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GS리테일 공표 대상 155개 대기업 중 새로 신설된 가맹업 부문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GS25는 지난해 7월 편의점 업계 최초로 경영주와 본부간에 상생 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을 추구했고, 협약 전 경영주 간담회를 통해 경영주와 소통하면서 점포에서 효과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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