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의회 A(58)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회장인 산악회의 회원 등을 초청해 송년회를 열고 유권자 9명에게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그러나 송년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송년회가 산악회 행사의 성격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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