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대표 A(48) 씨 등 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당뇨, 암, 혈압 등을 치료해준다”고 허위ㆍ과장 광고해 2000여명에게 총 16억8100만원 상당의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차려진 중소기업 홍보관을 돌며 노인이나 주부들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킨 뒤 노래와 공연으로 호감을 산 후 제품의 효능을 속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프로폴리스를 “만가지 질병 치유에 도움을 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물질”이라며 자사 제품을 국내산보다 효능이 좋은 아마존산이라 속였다. 또 포장을 화려하게 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300㎖당 최고 200만원에 팔린 제품의 원가는 약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kihun@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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