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20%시, 할증등급 안 올라가 피해자 보험료 151억원 감소 효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의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할인ㆍ할증제도를 바꾼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사고내용과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책정되면서 민원이 빈발했다.
예컨대 ‘갑’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직진하던 ‘을’의 차량과 충돌해 갑ㆍ을 모두 상해를 입고 각각 사고내용점수 2점이 발생했다. 현행대로라면 갑은 과실비율 80%(기본과실 70%+방향지시등 켜지 않아 10%), 을은 20%로 할인ㆍ할증등급이 동일하게 2등급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약 13%씩 상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안에 따라 사고기여도가 큰 가해자 갑은 현재와 동일하게 2등급이 할증되고, 사고 기여도가 작은 을은 할증 없이 현재 등급을 유지한다. 다만 을은 사고건수요율 할인폭 축소로 갱신보험료가 10% 할증된다. 그래도 제도 개선전(34% 할증)과 비교할 때 보험료가 24%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2016년 기준 50% 미만 저과실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약 151억원)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산했다. 보험사 수입은 약 0.1% 감소할 전망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위험도가 피해자보다 약 5%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가ㆍ피해자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해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으로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완화되지만 무사고자에게만 부여되는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료 절약의 최선은 안전운전”이라며 “운전중 휴대폰사용ㆍDMB시청시 과실비율이 가중돼 경미한 사고임에도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 과실비율 추정 앱(APP)을 할용하면 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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