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소관 부처가 어디가 돼야 하느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이견이 표면화됐다. 현재 신보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인데,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기청이 승격될)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금융위는 당장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기청을 중소벤처부로 승격해 독립 부처로 승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중기청의 엇갈린 주장은 11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번 중기청의 부 승격과 관련해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부의 소관으로 편입되나 신보는 금융위 소관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보의 중기 금융에 있어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중소벤처부 소관으로 편입됨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광희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신보는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금유감독의 필요성이 없고 금융기관 건전성 조건도 매우 미약하며 ▷신보의 보증이 전체 여신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고 기본적으로 산업금융적 성격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신보가 대표적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금융위기 및 불안정기에 시장안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법적 기반 없이 금융정책당국의 자의적 운영이었고 금액 수준도 낮다”고 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안창국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신ㆍ기보의 보증공급 구조는 자금수요 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그 대가로 은행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행위”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금융시장 인프라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하고 있다”고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안 과장에 따르면 법정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아시아와 유렵은 재무부나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법정보증기관이 없는 미국은 재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청이 관리한다. 안 과장의 주장은 공적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보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금융행위’이니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보의 성격 뿐 아니라 역할에서도 양 기관의 이견이 두드러졌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특정의 보증 영역에 특화하고 있는 기보나 지역신보보다도 신보는 중소기업금융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지만 아직 미진하다”며 “단순한 기업신용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금융의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의 역할 제고, 즉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안 과장은 “신ㆍ기보는 재정자금보다는 보증수수료,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자체조달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보증을 공급한다”며 “예외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재난ㆍ위기 대응시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 성격”이라고 했다. ▷기보의 중소벤처부 이관에 따른 신보의 보증 공급자 역할 증가 ▷신보의 시장 안정판 역할 ▷기술금융등 금융기관ㆍ금융시장과 협력자로서 신보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 관리 하의 기관으로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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