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자진 반납’ 한화ㆍ‘특허권 만료’ 롯데 -제도 개선 선행된 후 후속업체 선정할 수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관세청이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면세점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일부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자선정 제도 개혁이 선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특허권을 자진 반납한 제주공항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화 측은 지난 2014년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 개장 1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금지시키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결국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8월 31일 면세점 운영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업계에선 제주공항 측이 다음달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감사원의 이번 발표로 공고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업계 1위인 롯데 측이 들어올 것이란 얘기도 있었지만 관세청의 조작 사실이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업계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조작을 주도한) 관세청 입장에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코엑스점도 마찬가지다. 올해 12월 31일 코엑스면세점에 대한 롯데의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예정돼있었지만 성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심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업체들 모두 선뜻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제도개선 없이 후속 사업자를 (관세청이) 선정한다고 하면 비판이 거세질 게 분명한데 누가 (입찰 과정에) 참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향후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국회에선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요건, 평가 기준의 법률 규정, 위촉위원 요건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추가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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