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크게 인상된 시간당 7530원, 월급기준 157만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비율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조차도 못받는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1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총 266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6000명의 13.6%에 달했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층의 미만율(최저임금이하 비율)이 29.4%, 55세 이상 고령층 29.7%, 비정규직 27.9%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존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0년 206만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14.6% 수준인 280만명으로 늘었다. 당시 한은은 이 비율이 2017년 313만명(1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만큼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더 많아질게 불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상된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과 모기업에서 납품단가 등에 반영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에만 돌아가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솜방망이’식 감독 관행 개선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처벌은 미약했다. 고용부는 2015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645건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은 16건에 그쳤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연내 500명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를 위해선 감독이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며 “정원만 늘어나도 인력을 운영하는 데 유동성이 생겨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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