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몰래카메라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에게도 ‘화학적 거세’라는 처방을 내린다.

화학적 거세란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미수죄가 추가됐다.

국내의 경우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이다. 대상자는 석방되기 2개월 내에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치료에 응해야 한다. 1인당 한 해 약 500만원이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른바 '몰카' 사범은 해마다 급증세다. 스마트폰 등 촬영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관련 범죄도 치솟고 있다. 지난 2010년 1068명으로 집계됐던 전국의 몰카 사범은 2015년 743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화학적 거세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카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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