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납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해외 공연수입을 누락하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게 됐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해 102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에스엠 관계자는 “해외사업과 관련해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에스엠은 이번 세무조사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와 세율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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