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P2P 대출은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 관련 법적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 말 1조 1298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P2P대출이 종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제정안은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아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대출과 금융거래는 앞으로 더욱 대중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금융이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거래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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