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소상공인연합회가 75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28일 제출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간 사례가 없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조정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검토를 한 뒤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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