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춘천시는 상위법에 맞춰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라 올해 말로 돼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재산세 50%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전에 모호하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로 명확히 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승계한 대체입주자 재산세 50% 감면도 2020년 12월 31일로 늘어나되 대체입주 요건을 휴업 6개월 이상, 폐업 3개월 이상으로 했다.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 적용시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단 기존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 시 1년이 지나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기한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간과 감면율을 축소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15년간 면제에서 7년간 면제 후 3년간은 50% 경감으로,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는 10년간 50% 경감에서 5년간 50% 경감 후 3년간 30%경감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다음 번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정과 25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