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3∼5배 징벌적 적용” 연간 1000억원 서민 이자장사 업계 “文정부 개입 과도” 불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소비자단체가 “은행이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개선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권의 각종 금리ㆍ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이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산정구조 전반에 근본적 개선을 건의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3%대 대출금리를 연체를 이유로 14% 정도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이자는 대출금리에 연체기간별로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부과된다. 1개월 이하 연체시 5∼6%포인트, 3개월 이하시 5∼7%포인트, 3개월 초과시 6∼8%포인트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대부분 연 15%이다. IBK기업은행이 11%로 가장 낮고, 씨티은행 16.9%, SC제일은행 16ㆍ18%(담보ㆍ신용) 등 외국계은행의 상한이 다소 높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2%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연체를 하면 금리가 7∼10%로 3∼5배까지 뛰게 된다. 약정 대출금리로도 갚기 힘든 차주에게 징벌적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단순히 연체가산금리를 몇%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의 지적 등이 있을 때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낮추는 일이 반복됐다. 은행들은 2011년 10월 18∼25%에 달했던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을 13∼21%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리를 2∼5%포인트 가량 인하했다. 이후 요지부동이었던 연체이자율은 저금리가 심화됐던 2015년 2월 현재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연체이자가 여전히 카드론 수준으로 높은 데다 은행들이 연체이자로 연간 1000억원대 수익을 얻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전 업권 대상으로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은행처럼 카드사 등에도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용역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용을 보고 추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율적인 금리 책정에 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대출금리부터 연체이자율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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