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온라인 게임 등 IT서비스업계의 살인적인 근로시간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개 업체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이 중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곳과 그 하청 2곳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었으며, 근로시간 위반 이외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총 57개 업체(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 원이 체불된 것에 대해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12개사에서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적발됐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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