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무등록으로 수리ㆍ보존처리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교수 A(53ㆍ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문화재 수리 하도급을 준 보존과학업 대표 B(46) 씨 등 17명과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대여해준 C(60)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소재 Y대 교수 A 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문화재보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보 317호 ‘태조어진’, 국보 303호 ‘승정원일기’ 등 국보 239점을 불법 하도급받아 총 13억8000만원의 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등록업체를 20년간 운영해오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A 씨는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등으로부터 제한입찰에 참여해 문화재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2012년 12월께 경기 안산시 한 사무실에서 보존과학업체를 운영하며 청주시청으로부터 보물 1258호 ‘보살사 영산회괘불’ 보존처리 공사를 1억2700만원에 낙찰 받아 무등록 수리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공제한 9500만원에 무등록업체인 K문화재연구소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초상화, 승정원일기 등 문화재를 취급할 수 있는 보전과학업등록업체는 3∼5개 정도”라며 “이들 업체가 문화재 수리공사를 낙찰받아 수리해야 하지만 이런 문화재를 취급할 수 없는 업체에서 낙찰받아 무등록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