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앞으로 신협중앙회는 자금을 지원한 조합에 부실이 발생하면 해당 조합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또 운용 자금에 대한 실적배당제가 도입되고 중앙회 자체 대출 여력도 확대된다. 경영건전성과 경영합리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부실조합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기존에는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경우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합병ㆍ계약이전ㆍ경영정상화 등 자금을 지원한 경우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부실 관련자 재산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공공기관장 등에게 요청할수 있게된다.

또 조합원 탈퇴 출자금 환급은 조합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액수만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 업무범위 명시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경영건전성이 제고된다.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차별받았던 중앙회의 대출한도 여력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대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의 동일인 한도 50% 초과분부터 대출이 가능해진다. 운용실적에 대한 실적배당제도 도입된다.

대신 전문이사 비중을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여 중앙회 이사회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요 의결사항은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임원 선거 및 해산ㆍ합병 분할은 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