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사용 철근을 주문한 뒤 배송 중에 빼돌려 되판 혐의(사기)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작년 초까지 철근을 주문해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업자에게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2년 11월 5일 철근업자에 전화를 걸어 “경남 사천 공사현장에 철근 1000t이 필요하다. 근처 철근 처리장으로 우선 100t을 보내주면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이어 철근을 실은 트럭이 처리장에 도착하기 전 철근업자 몰래 배달기사에게 연락해 배송할 주소를 변경하고서 바뀐 배송지에 미리 와있던 다른 업자에게 철근을 원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팔아넘겼다.
A 씨는 철근을 주문했던 업자에게는 “은행계좌에 문제가 생겨 입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속여 시간을 끌다가 되팔기가 끝나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7명을 속여 총 3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인(66)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모른 채 연락책 역할을 맡아 수수료를 챙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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