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초(超)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게 됐다. 현행 3단계인 법인세율(▷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을 개정안에서는 과표 구간에 ‘2000억원 초과’를 추가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게 적용한다. 현재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129개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2조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의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지원했던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당기분 R&D 세액공제율 0∼2%로 1%포인트 낮아진다. R&D 실적이 전년과 같아도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없애는 것이다.
일부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2019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공제율은 두 투자세액공제 모두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5%로 각각 축소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대ㆍ중견ㆍ중소기업 1ㆍ3ㆍ10%로 조정된다.
현재 80%인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내년 60%, 2019년 5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특정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해당 연도에 소득이 높더라도 이월결손금이 과도해 세금을 내지않는 불합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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