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택시 승강장’ 1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을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택시 승강장 등 총 377개소를 지정ㆍ관리한다.
이에 시는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강장에 표지판 설치, 캠페인 등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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