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뉴스=이슈섹션] 김포로 넘어온 북한 주민을 귀순하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한 해병대 초병 2명이 29박30일의 포상휴가를 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18일 오전 2시30분경 두 해병은 김포반도 북한 한강하구 지역에서 초소 근무 중 “살려주세요”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상부에 보고, 감시장비를 통해 식별 후 귀순자를 안전하게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작전의 성공은 초기대응, 귀순자 구조, 후송 등 전 과정이 신속하고 완벽했고 초병들의 정직한 근무태도가 크게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두 해병이 받은 30일의 포상휴가는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 중 정해진 정기휴가 총 일수인 28일보다도 긴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이례적인 ‘30일 포상휴가’ 소식에 군 휴가 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원칙적인 군별 허용일수는 육군 18일, 해군 19일, 공군 20일로 제한되지만 간첩 검거, 귀순유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작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 포상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해병은 포상휴가를 받은 후 부대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고향으로 휴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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