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52)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시께 마포구 서교동 인근 한 클럽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미리 임대 계약이 체결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용차량을 이용해 인근 약 1.8㎞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또 강서구 소재 한 호텔에서 대규모 클럽을 운영하면서 ‘풀살롱’식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B(43)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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